[안산=매일경제TV] 경기 안산시는 내년부터 상하수도요금 복지감면 혜택을 확대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안산시에 따르면 기존 상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월 수도사용량이 20톤을 초과할 경우에만 인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수급자나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 복지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면 조건 없이 누구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가정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감면액이 대폭 증가하면서 3자녀 가정은 월 감면금액이 기존 1000원에서 6070원으로 약 6배, 4자녀 가정은 기존 1000원에서 8100원으로 약 8배 늘어났습니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확대 조치로 2만200여 가구에 연 9억6000만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감면 신청은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지참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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