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0일) 영진종합건설(전남)·희상건설(서울)·협성종합건업(부산)·삼양건설(충북)·삼흥종합건설(전북)·송산종합건설(충남)·성지건설(전남) 등 7개사를 '2021년도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들은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25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공정위가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했습니다.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도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모범업체 7개사에 향후 1년간 하도급 거래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관련 부처를 통해 각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