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도로공사,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고 오늘(20일) 밝혔다. 사진은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안내문.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대전=매일경제TV]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밤9시~오전 6시)할인이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최근 1년간 위반 건을 합산해 2회 위반 시 3개월 통행료 할인을 제외하고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법 제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화물고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건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계산됩니다.

이번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先) 할인하되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선(先) 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됩니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이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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