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경기 수원시는 개발사업으로 토지 가격이 상승한 18건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수원시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권선구와 영통구 일대 개발 사업 101건을 조사했으며, 이중 18건의 사업시행자에 총 18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에 따른 토지 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해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가(地價)에서 개발사업 전 지가, 개발비용, 사업 기간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수원시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부담금 부과로 세수 18억 원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개발 사업을 조사해 부과 대상을 찾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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