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매일경제TV] 충남 천안시가 무주택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천안시 공급물량은 40가구로, LH 지원한도액은 6000만 원입니다.

천안시는 입주자가 부담해야하는 LH 지원한도액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가구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기초생계⊥의료 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장애인인 자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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