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무인수납기 화면 (사진=관세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관세청이 내일(17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할 경우 적립한 포인트를 우선 차감한 뒤 남은 세액을 카드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전액 포인트 납부가 가능하고, 적으면 부족액만큼 카드결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국민, BC, 신한, 씨티, 전북, 하나 등 6개사 카드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현장에 설치된 관세 무인 수납기에서도 포인트를 이용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