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폐공사 제공)

[대전=매일경제TV] 한국조폐공사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우수기업' 재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재인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조폐공사는 공기업중 유일한 제조업체로서, 생산현장 등을 고려한 기관 특성에 맞는 일, 가정 양립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2013년 최초 인증 이후 올해로 세 번째 추가 인증을 받은 조폐공사는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이 53.2%에 이르고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86.7%, 남녀 육아휴직 후 복귀율 100%,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100%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반장식 사장은 "가족친화 경영은 직원들의 직장 생활 만족도와 소속감을 높인다"며 사람중심의 일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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