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화성=매일경제TV] 경기 화성시가 지난 2분기 자동차세 22만6020건에 대해 304억3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억 6200만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납부 기간은 내일(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로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입니다.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납부(1899-4899), CD/ATM기기,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1577-4200) 또는 시청 세정1과 및 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 원 초과일 경우 1분기(6월)와 2분기(12월)에 나눠 부과되며 10만 원 이하는 6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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