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8개 업종을 추가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홍삼판매점과 자동차 세차 업체 등 8개 업종으로, 해당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때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만일 해당 업종의 사업자가 발급 의무를 어길 경우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 이호준 기자 / nadaho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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