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관련 조례 의결…심리상담, 의료비, 소송 등 지원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공무원에게 심리상담과 손해배상소송,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늘(1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해 심리상담, 의료비(50만원 한도), 휴식 시간과 공간, 법률상담·형사고발·손해배상소송, 종사자 교육,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 공무직원,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전체 국민신문고 민원 1375만1317건 중 38.7%인 532만2707건이 경기도 관련이었습니다.

도내에서는 하남·부천 등 5개 시가 민원 담당 공무원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다른 시·군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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