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장려위해 관련 조례 제정
지급일 기준 1년이상 광명시 주민등록 돼 있어야


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 광명시는 내년부터 최대 3개월간 월 30만원씩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육아휴직자와 육아 대상 자녀가 지급 신청일 및 장려금 지급일 기준 1년 이상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육아휴직자가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육아휴직 후 1개월 뒤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신청서와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 통지서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광명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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