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패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업장은 과태료·영업정지

오늘(13일)부터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방역패스'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백신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3차 추가접종 사전 예약도 이날부터 시작됩니다.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킨 방역패스 적용 업소의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접종 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정부24 사이트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일부터 14일∼6개월(180일)입니다.

접종 증명서는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접종완료·음성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업소에서는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18세 이하 청소년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지만, 내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역패스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하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에서는 수기명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부는 수기명부로만 출입자를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일부터는 집중 점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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