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는 특수고용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돼서 근로자처럼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원래 근로자가 아니기도 했고요."

2019년 7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A씨는 상사의 폭언과 모욕에 시달렸습니다.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자 회사는 그에게 사직을 종용했고, A씨는 지난해 9월 27세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경인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과 원치 않는 사직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감 등 업무적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A씨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일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는 유족 측이 신청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A씨를 비롯한 캐디들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쓴 특수고용노동자였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2일 A씨 유족이 신청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의 공문 등을 공개했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고양지사는 "고인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이력이 확인되고, 휴대전화로 민원처리 결과를 받아보는 등 자신의 의사에 반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족이 항의 전화를 하자 고양지사 관계자는 "골프장 캐디의 경우 산재 인정이 안 되는 판례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정보공개 청구로 사건기록을 확인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장갑질119는 "2006년 대법원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등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내용, 근무 장소 등 '계약의 실질'을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아니며 산재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비자발적·형식적으로 산재보험 제외신청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올해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고 있다"며 "있는 법마저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고양지사 결정에 불복해 공단 본부에 해당 결정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방침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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