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립하다 중단된 2개 아파트단지의 공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막는 조치입니다.

재판부는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들은 건축물과 관련된 수분양자들, 시공사 및 하도급 공사업체 등과 서로 간의 계약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복잡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돼 막대한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왕릉의 경관이 훼손된다는 문화재청 측 주장에 대해선, 해당 아파트가 철거되더라도 먼저 지어진 인근 아파트로 인한 조망의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공사 중단으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판단하고 경찰 고발과 함께 지난 9월 30일부터 아파트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 대상은 대방건설·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이 검단신도시에 짓는 3천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이었습니다.

이들 건설사는 문화재청 명령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대방건설이 낸 신청 1건만 인용하고 나머지 2건은 기각했습니다.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은 1심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습니다.

이날 서울고법이 두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3개 아파트단지 모두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장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이들 건설사는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 대상지는 경기도 김포시 장릉 인근에 있습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입니다.

김포 장릉은 사적 202호로 지정돼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됩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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