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7호선 연장 공사비 소송 승소…120억원 추가로 돌려받는다

부천시청 전경 (사진=부천시 제공)
[부천=매일경제TV] 경기 부천시는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건설과 관련해 간접공사비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에 시는 시공사로부터 원금 약 120억 원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7호선 온수~상동 구간 7.37km 연장 건설사업은 당초 2011년 3월까지로 예정된 공사기간이 2012년 12월로 연장되면서, 대림산업 등 12개 시공사가 연장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부천시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3년 1심과 2014년 2심에서는 모두 원고인 시공사 측 의견을 수용하여 부천시와 서울시가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으며, 이후 2번의 파기환송심에서 부천시가 승소했습니다.

부천시는 이번 소송으로 입찰담합 승소금 384억 원과 약 500억 원 이상의 승소금을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10년여에 걸쳐 진행된 7호선 간접공사비 소송은 양측이 소송 결과에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2월 중순 최종 종료될 예정입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 판결로 시공사로 지급된 판결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며 "세외수입으로 확보 후 현안 철도사업에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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