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캄보디아에서 현지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는 6일 당시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김태오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인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의 부행장인 C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은행이 지난해 4∼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수은행은 여신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은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피고인들은 비슷한 시기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사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은 OECD 회원국 36개국을 포함해 44개 국가가 가입된 다자협약인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을 제공하고 인허가를 얻는 행위는 국제사회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로비자금을 횡령해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이번 기소는 브로커에게 뇌물을 주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이다"고 말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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