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주식리딩방, 공매도 불법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늘립니다.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예방 관련 소액포상금을 현행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가 늘어 올해 상반기 기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2천832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바 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