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태료 1일 10만 원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 수원시는 다음 달부터 관내 진입 주요 도로 8곳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8개 지점은 광교로 삼거리, 델타플렉스 입구, 망포지하차도 등으로 CCTV 카메라를 통해 차량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것입니다.

단 주말과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고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자동차 ▲보훈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과태료 하루 최대 10만 원이 부과되며,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간 내에 '2022년 9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유예됩니다.

수원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18년 4만 5265대에서, 2021년 11월 현재 1만 8631대로 3년 만에 58.8% 감소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시민은 조속히 저공해 조치를 이행해 계절관리제 기간에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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