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네이처리퍼블릭, 에스디생명공학, 테슬라코리아,씨트립코리아 등 4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7일) 전체회의를 개최, 이 4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천970만 원과 과태료 3천300만 원 등 총 6천27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별 부과 금액은 네이처리퍼블릭 3천120만 원, 에스디생명공학에 2천150만 원, 테슬라코리아 500만 원, 씨트립코리아 500만 원 등입니다.
네이처리퍼블릭과 에스디생명공학은 미상의 해킹 공격으로 서비스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네이처리퍼블릭에서 14만 건, 에스디생명공학에서 1만 4천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테슬라코리아는 전기차 보조금 안내 이메일 발송 실수로 고객 500명의 이메일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씨트립코리아는 항공권 환불 처리 과정에서 이메일 발송 실수로 고객 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시정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