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낸 기업의 과징금이 전체 연 매출액의 3%로 강화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침해사고 관련 매출액의 3%를 부과했지만 국내외 전체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과징금 수위를 높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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