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스토킹 범죄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가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합니다.

오늘(27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법무부는 "최근 스토킹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기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처벌 규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현행법상 스토킹 처벌 형량은 법정형 1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법안은 경찰에 스토킹범죄 대처 의무도 부과했습니다.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범죄에 대해 신고 즉시 현장에 나가 이를 제지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스토킹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판사의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긴급한 경우 사전에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스토킹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스토킹 범죄 건수는 583건으로, 경범죄처벌법으로 스토킹을 처벌하기 시작한 2013년 312건에서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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