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체포동의안 오늘 본회의 표결…'방탄국회' 비판 여론에 가결 가능성 주목

[사진=연합뉴스]
4·15 총선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민주당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반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들의 선택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방탄국회'는 없다고 수차례 공언한 만큼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포안이 가결되면 2015년 8월 당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로 5년여 만입니다.

지난 5일 정부는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와 맞물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고 선거법 공소시효까지 만료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이 선거법 부분만 '분리 기소'하면서 효력이 유지됐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미 지난 15일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의 효력이 사라졌다고 주장을 거듭하면서 이번 표결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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