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오는 30일 열리는 LG화학 주주총회에서 배터리사업 분할 계획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7일 제16차 위원회를 열어 LG화학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지분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반대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이견을 제시했다고 위원회는 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민연금이 미래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의 경우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의 일환입니다.

한편 LG화학이 30일 배터리사업부 물적분할을 결정짓는 주주총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업계와 LG화학측은 국민연금의 지분이 10% 수준으로 높지 않은 만큼 지분 비중이 높은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 반대하지 않는 이상 분사가 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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