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와 연기금 4개사에 7억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운용사·연기금은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를 착오해 주식을 보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 주의 의무 위반으로 봐 엄정하게 조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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