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준비...3단계 거리두기 어떻게 달라지나?

2단계 → 3단계 격상…사실상 봉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표.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정부가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신규 확진자가 14일부터 열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더니 23일에는 397명까지 치솟아 대 유행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를 결정적인 한 주로 보며, 3단계 실행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3단계의 경우 기존 2단계와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에 가깝습니다.

3단계는 '▲2주간 일일 지역사회 확진자 100명~200명 이상'이며,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2배로 증가하는 현상(더블링)이 1주일 이내 2회 발생'이 기준입니다.

만약 3단계 조치가 내려지게 되면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되고, 집합과 모임은 10인 이상 금지가 됩니다.

이어 스포츠행사에서 2단계에서는 무관중 경기가 가능했지만 3단계에서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한 학교에서 2단계에서는 등교인원을 축소했지만 3단계의 경우 원격 수업 또는 휴업령을 적용 받게 됩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2단계는 전 인원의 1/2만 근무제한을 두며 유연근무를 했었다면 3단계에서는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를 해야합니다. 이는 민간 기관과 기업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편, 정부는 의료 역량과 사회·경제적 비용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3단계 격상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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