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방문판매업체 등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관련 시설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2주 연장합니다.

도내 방문판매업체 등의 집합금지 명령은 6월 20일 첫 명령 이후 4번째 연장되는 것으로, 오는 17일까지 유지됩니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 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천84곳 등 모두 4천849곳입니다.

업체는 해당 기간 일반적 판매 활동은 가능하나 집합 홍보, 집합 판촉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명령을 위반할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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