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정비사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다음 달 28일에서 오는 7월 28일로 3개월 연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등 정비조합의 총회 등으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유예기간 확대를 위해 오는 23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다음 달까지법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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