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미만의 어린 자녀들에게 건물 증여 사례가 급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총 16만421건으로 28조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건물을 증여 받은 10세 미만의 수증인이 468명으로 전년 대비 52%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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