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유플랫폼 쏘카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용역운전자 인력을 불법적으로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타다가 용역계약 형식으로 고용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 배차, 근무시간 관리, 근태관리, 징계, 계약해지' 등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타다는 앱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지휘·명령이 담긴 공지사항과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차등적으로 특별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고지했습니다.

용역노동자와 파견노동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용역계약 시에는 용역업체만 감독해야 하고, 직접 지휘·감독은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를 통해 근로자파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타다의 운전자는 파견인력 600명, 용역인력 8천400명으로, 이 중 용역인력은 프리랜서 대여사업사로 간주돼 노동법에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타다가) 직접 업무를 지휘해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며 "타다의 실질적인 지휘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위장도급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타다의 협력업체 35곳 중 10곳이 무허가 파견업체로 드러나 불법파견에 대해 직접 고용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이 의원은 "타다가 플랫폼 사업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위장도급 형식의 복잡한 일용직 노동자 고용형태를 만들었다"며 "노동부는 타다의 인력운영에 위법성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근로감독으로 고용형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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