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징계와 관련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개인대출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다음 제재심으로 공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대출과 관련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금감원은 어제(9일) 오후 2시부터 10시간 가까이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한 것이 기업대출인지, 개인대출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에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천673억 원을 특수목적회사, 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습니다.
이 SPC는 그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 TRS 계약을 맺었습니다.
TRS는 주식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일정 수익을 제공하기로 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매도자가 보전해주는 대신 추가 이익은 매도자가 가져가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의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발행어음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나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TRS를 통한 발행어음 자금을 개인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 임직원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정일문 / 한국투자증권 사장(지난1월 7일)
- "제 생각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일단 금감원의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지 명확하게 저희 입장에 대해 설명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 수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징계 결과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의 IB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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