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급격하게 올리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주거 안정성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경우 최대 3천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때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검증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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