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인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인 날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은 양도일 기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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