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반품 등 갑질을 저지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농협유통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 동안 납품업자와 냉동수산물 직매입거래 과정에서 4천여 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당하게 납품업자의 직원을 사용하고, 명절 매출 목표량을 맞춘다며 가짜 매출을 올려 수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천만 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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