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투자자의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의 상장과 공모 여건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일반 국민이 리츠에 더욱 쉽게 투자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상장 여건 등을 완화한 '리츠 공모ㆍ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즉 완공된 건물에 투자해 직접 임대사업까지 하는 리츠의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면제합니다.
상장시 리츠의 '간주부동산'지상권이나 임차권 등의 한도도 폐지됩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이 공모ㆍ상장 리츠에도 투자가 허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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