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배제한 코리안리에 대해 76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항공보험은 위험이 커 재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가운데, 국내 손보사들은 인수한 보험을 대부분 코리안리에 보험을 재보험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리안리는 지난 1999년부터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항공 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산출한 요율로만 원수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재보험 물량 전부를 자신에게만 들도록 했습니다.
또 손보사와 해외 재보험사를 중개한 보험중개사에 불이익을 제시하는 등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했습니다.
코리안리는 "내년 1월중순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이후 행정소송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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