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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전경 |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산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산업 환경에 맞춰 만든 법과 제도가 첨단 기술의 사업화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산업 규제 합리화 건의서’에 54건의 구(舊)규제를 담아 정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표적 사례는 ‘4면 콘크리트 벽’ 규정이다.
현재 기초연구진흥법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고정 벽체와 별도 출입문을 갖춘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이 연구소 인력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4면의 콘크리트 벽과 출입문을 만들어야 하는 형편이다.
반도체 공장 진입 창 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행 규정은 공장 벽면마다 수평 40m 간격으로 소방 진입창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클린룸·가스룸 등 구조상 특수성이 큰 반도체 공장에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이 대표적 사례로 제시됐다.
이 사업은 식물을 강한
태양광으로부터 보호하고 전기도 만드는 일석이조 아이디어로 여러 국가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농지법상 타용도 사용 허가기간이 8년으로 제한돼 수익성이 떨어진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주거지나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는 것도 개정이 필요한 규제로 꼽혔다.
이격 거리가 과학적이지 않고 지역마다 제각각이라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반려동물 인공지능(AI) 인식 기술, 공유 미용실, 반도체 공장 방화구획 기준, 소형모듈원전(SMR) 등에도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예컨대 반려견 얼굴을 인식해 개체를 구별하는 기술이 상용화됐지만, 현행 동물등록제는 내장형 칩이나 외장형 인식표 방식만 인정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글로벌 지형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변화하는데 한국 경제는 항구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해 급기야 성장 제로의 우려에 직면했다”며 “새로운 시도나 산업에 대해 열린 규제로 다양한 성장 원천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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