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새 브랜드 출점 전 직영점 3곳 운영
매년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화도
“생계형 창업 나선 가맹점주 피해 줄여야”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으로 코스피에 상장한
더본코리아가 갑질 논란과 백종원 대표의 오너 리스크에 휩싸였다.
이런 가운데, 무분별한 프랜차이즈 확장을 제한하고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는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6월 12일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 직영점을 3곳 이상 운영 후 시장 검증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지도나 이미지가 아닌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브랜드가 형성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현재는 직영점이 1개만 있으면 가맹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점 100개 이상의 대형 가맹본부나 대기업에 적용된다.
또 개정안은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매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가맹 계약 체결 시점에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게 돼 있다.
계약 이후 가맹점주가 수익 구조나 본사의 사업 계획을 파악하기 어렵고,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도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백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연돈볼카츠’ 브랜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가맹점 피해 사례들을 계기로 마련됐다.
백 대표는 방송을 통해 큰 인기를 얻은 ‘연돈’의 이름을 내걸고 검증 없이 ‘연돈볼카츠’라는 브랜드를 출범해 가맹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맹점의 피해가 속출하며 기대 매출과 실제 수익 간의 차이가 컸다.
이에 폐업하는 점주들이 속출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아울러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최근 표시광고법, 식품위생법, 농지법 위반 등 복수의 혐의로 총 14건의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
이에
더본코리아는 “현행 가맹사업법령에 따라 1년 이상 직영점 운영, 점포별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등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며 “향후 법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에도 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가맹점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자발적 점주협의체를 구성했으며, 5월 29일에는 본사·점주·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생위원회’ 발족을 위한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상생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 회의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점주 의견을 우선 검토하고 정책 변화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실행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말 기준 총 25개 외식 브랜드를 운영 중이다.
전체 매장 수는 3109곳이며, 이 가운데 직영점이 운영되는 브랜드는 본가·빽다방·역전우동·리춘시장·빽다방빵연구소·연돈볼카츠·낙원곱창·빽보이피자 등 8곳이다.
전체 매장 수 대비 직영점 비율은 약 0.45%로 추산된다.
박 의원은 “백종원 사태를 통해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됐다”며 “생계형 창업에 나선 가맹점주의 피해를 줄이고, 프랜차이즈 산업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