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정훈, ‘백종원 방지법’ 발의...프랜차이즈 모집 기준 강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맹사업시 직영점 3곳 이상 운영하도록”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출처=연합뉴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갑질 논란에서 드러난 피해 사례를 토대로 가맹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일 본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가맹 사업을 위한 문턱을 높였다.

프랜차이즈본부가 새로운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기존에는 1개의 직영점을 갖도록 돼 있지만 최소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단순한 인지도가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브랜드가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또 기존 가맹점주에게 최초 계약 때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산정서를 매년 제공하도록 해 본사 중심의 업소 운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계약 이후 가맹점주가 수익 구조나 본사의 사업 계획을 파악하기 어렵고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도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모두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적용하도록 했다.


박정훈 의원은 “은퇴 후 생계를 걸고 창업에 나선 많은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내실을 키우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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