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현대홈쇼핑[057050]과 NS홈쇼핑에 대한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승인 유효 기간은 각각 7년으로 현대홈쇼핑이 2032년 5월 27일, NS홈쇼핑이 같은 해 6월 3일까지입니다.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비공개 심사한 결과 현대홈쇼핑은 766.98점, NS쇼핑은 778.25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 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한 사항이 주요 심사 항목으로 적용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농·수·축·임산물 판로 확대, 중소기업 제품 판매 수수료율 인하, 납품업체와 공정거래 환경 조성, 사외이사 및 내부 위원회 독립성·전문성 확보 등 재승인 조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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