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브랜드 디올이 고객 정보 유출 사고 발생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디올은 유출 발생 후 개인정보보호위에는 신고했지만, 해킹 사고 신고 의무가 있는 KISA에는 미조치 상태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국내 이용자 피해가 있으면 해외 본사 해킹이라도 KISA 신고 대상입니다.
과기부에서 해킹 미신고와 관련해 고발 조치를 취할 경우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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