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이 사용한 조리 솥이 식품용 기구 기준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lENA

요리 연구가 겸 방송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번에는 불법 조리 솥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누리꾼 A씨는 ‘‘백종원의 레미제라블’ 내 식품위생법 위반 조리 기구 사용 장면 송출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가 문제 삼은 장면은 ENA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레미제라블’ 5회에서 백종원이 대형 솥으로 직접 조리하는 모습이다.

당시 백종원 대표는 식당 창업을 꿈꾸는 참가자들에게 대형 솥을 활용해 돼지고기 수육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식품 조리에 사용되는 기구와 용기는 식품용으로 제조돼야 한다.

금속제의 경우 식약처 고시에 따른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 장비(대형 솥)는 식품의 조리·판매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기기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식품용 기구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해당 방송은 자영업 관련 국민들이 따라 할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기기를 방송에 사용·노출함으로써 공공 위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유도하고, 위법 장비의 유통 및 사용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면서 백종원 뿐만 아니라 촬영 장비 및 조리 기구에 대한 검수 없이 방송을 송출한 제작사, ENA 역시 방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레미제라블’ 내 불법 조리 기구 사용 장면에 대한 식약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방송사 및 제작진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관련 교육 및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형 솥을 들여다 보고 있는 백종원. 사진l유튜브 ‘백종원’
백종원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지난 2월부터 제기된 자사 제품 품질 논란과 원산지 표기 오류, 축제 현장에서 부적절한 집기를 사용하거나 재료를 방치한 의혹 등에 휘말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백종원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논란에 지난 6일 사과문을 내고 “이제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저의 모든 열정과 온 힘을 오롯이 더본코리아의 성장에 집중하겠다”며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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