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 이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원장은 26일 국내 16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신규 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시장 동향 및 사업자의 규제 정착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가상자산 규율 방향 등 다양한 현안 사항에 관해 업계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원장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원만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법상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미비점 보완을 사업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해 거래소들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 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1단계 가상자산법과 자율규제의 시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과 2단계 법안 등에 대해 적극 논의해나가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법 시행 이후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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