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일주일 뒤로 밀렸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2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국토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무회의 상정이 다음 달 4일로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전매제한 완화 시행이 미뤄진 것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첫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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