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ATS) 설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7~30일 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설립 근거가 마련된 이후 설립인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금감원 심사 및 외부평가위원회 평가(4~5월)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금융위 본인가를 받은 뒤 영업은 6개월 이내 개시되게 됩니다.

ATS는 한국거래소의 주식 매매 체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소입니다.

시장에서는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거래소 간 경쟁을 통해 거래시간 연장과 거래비용 감소, 새로운 종류의 호가 방식 등 다양한 매매체결 서비스가 등장해 투자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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