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고발 당해…법원, 관련 소송 '각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8일 제6차 변호사 의무연수 특강을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경제TV]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1일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대상인 공익신고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성은 씨의 ‘고발 사주 의혹’ 신고내용을 근거로 부패·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한 것은 직권남용을 뛰어넘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를 위반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어 “권익위의 무책임한 조성은 씨 ‘부패·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은 지금까지도 사회적 대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권익위 관계자들의 명예 실추와 함께 선량한 공익신고자에게 상실감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정 기간 경찰의 신변 보호를 제공한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조 씨에 대한 8일 이내 신속한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은 극히 이례적으로 2개월에서 심지어 6개월까지 걸리는 일반적인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과정과 비교할 때 수많은 공익신고자 심의 과정에 적용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배한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시민단체가 조 씨에 대한 부패·공익신고자지위인정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지난달 각하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판결은 지위인정에 대한 적합성을 따져본 것이 아닌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사건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이 난 것이어서 추가적인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조 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조 씨에게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한 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 2호에 따르면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하는데, 시민단체는 조 씨가 신고한 ‘고발 사주’ 의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 측은“당시 권익위 보도자료에 ‘신고내용이 공익신고 대상인 471개 법률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해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할 경우 신고자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더라도 부패신고자로 인정되며,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게 된다.’고 작성한 부분에서 권익위 역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유력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목적으로 제보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사고와도 맞아 떨어지는 점을 볼 때 공익신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 씨가 신고한 내용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라며 “해당 내용은 이미 검찰, 공수처 등에서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권익위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고에 대한 종결 처분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각하 판결이 나자 해당 시민단체는 지난 14일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 이번 고발과 함께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조 씨의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취소 관련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국민 권익을 위한 위원회를 정치적 야심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불공정한 전횡을 고발한다”며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임기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제 거취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국민 권익 보호라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가장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찾겠다"며 사실상 사퇴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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