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보상금 받으려고' 하루 더 근무하고 퇴사 줄이어…법조계도 "어쩔 수 없다" 난감

【 앵커멘트 】
법의 맹점을 이용해 퇴사 전 두둑한 연차수당을 챙기는 '꼼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1년을 근무하면 생기는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 딱 하루 더 일하고 그만두는 것인데요.
현행법상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악용에 따른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성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퇴사한 직원의 연차수당 문제로 고민입니다.

▶ 인터뷰 : A씨 / 식당 점주
- "1년이 지나고 나서 1주일 정도 일하시고 그만두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할 거 정리해 드리고 퇴직금 드리고 다 좋게 정리했다 했는데 갑자기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내용인즉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타격에 어쩔 수 없이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어 1년의 근무기간 만료를 앞둔 직원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고, 직원은 다른 직장을 알아볼 때까지만 근무하겠다며 일주일 더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기 전 직원은 그만뒀고 A씨는 미안한 마음에 퇴직금과 위로금까지 지급했는데 돌연 '연차보상금'이 미지급 됐다는 노동청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난 뒤 단 며칠의 근무가 2년차 근무로 인정되면서 15일의 연차가 발생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A씨는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악용 사례는 다른 사업장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인터뷰 : A씨 / 식당 점주
-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알게 되면 당연히 친한 분들에게 알려주는 건 당연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지출이 더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현실적으로 힘든 거죠."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2년차 계약 시 15일의 휴가를 부여받게됩니다.

이에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루만 더 일을 하더라도 2년차 계약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겁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명확한 지침이 없기에 해결 방안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윤동재 / 변호사
- "1년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11일의 휴가가 인정되는 반면 1년 하루를 근무하는 경우에는 26일의 휴가가 인정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코로나19와 물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는 상인들은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또 다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처우도 개선해주돼, 그 안에서 사업주들도 피해를 받지 않게끔, 서로 합당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매일경제TV 임성준입니다.[mklsj@mk.co.kr]

영상 : 임재백 기자[mkmookhi@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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