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오는 7월로 예정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는 그대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더불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결과적으로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오늘(15일) 금융권 및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DSR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더는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발표했던 '7월 DSR 규제 강화' 조치를 그대로 실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DSR 규제는 지난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은행권은 40%·제2금융권은 50%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DSR 규제는 원래 계획대로 하며 풀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7월에 예정된 DSR 규제 강화도 그 수순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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