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실거주 집 구입·전세 대출금'은 지역건보료 산정시 제외

올 7월부터 실거주나 임차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빌린 금액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0월 말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를 산정할 때 주택부채를 공제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구매 혹은 임차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액은 보험료 산정 시 제외됩니다.
다만 조항 시행 시 벌어질 혼란을 우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시기를 2022년 7월로 명시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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