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도입, 산주 소득 안정화 기여
산림청은 산림 소유자(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겨 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어제(27일) 신규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 소유자(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겨 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어제(27일) 신규 도입·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산주는 변변한 소득 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어 산주와 국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해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의 요구를 수렴해 올해부터 새로 도입·시행되는 제도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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