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명세서 제도' 출원 아이디어도 판매 가능
플랫폼 평가 통해 30일간 4회 기회 부여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특허청이 오는 28일부터 아이디어 플랫폼 '아이디어로'에 국민들이 직접 본인의 아이디어를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판매대상은 미공개된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미공개 아이디어도 포함시킬 예정인데, 올해는 정식으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더라도 '임시명세서 제도'를 이용해 출원한 것이면 미공개 아이디어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를 판매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플랫폼의 '아이디어스토어' 메뉴를 통해 등록하면 되고, 플랫폼 평가를 통해 30일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총 4회 제공됩니다.

특허청은 지난 3월 온라인에서 국민과 기업 간 상시적으로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통한 이후,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으로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서비스 외에 구체화 서비스와 유사 아이디어 검색 기능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기룡 특허청 아이디어거래담당관은 "국민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들이 사장되지 않고 더 많은 기업에 제공되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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